1단원: 용어 정의
이 단원에서는 하나의 상황을 다룹니다. 업소 운영자가 손님과 종업원을 연결하던 중에 단속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손님이 대금을 약속하고 상대방을 만나기 전에 단속된 경우입니다. 이때 현장에 있던 사람은 대개 "아직 아무 일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는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 조문의 미수가 처벌 대상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용어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 미수범: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미수범은 각칙이나 특별법에 처벌 규정이 있는 죄에 한하여 처벌됩니다.
- 실행의 착수: 처벌되지 않는 예비 단계와 처벌 대상인 미수를 가르는 시점입니다. 알선은 손님과 종업원을 연결하는 구체적 행위가 시작된 때, 강요는 폭행·협박 등의 수단을 쓰기 시작한 때를 착수의 표지로 봅니다.
- 기수: 범죄의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된 상태입니다. 성매매 당사자의 경우 대가의 수수·약속과 성교행위·유사 성교행위가 함께 있어야 기수가 됩니다(제2조 제1항 제1호).
세 용어는 하나의 시간 축 위에 놓입니다. 장소를 물색하거나 인력 수배를 준비하는 단계는 예비, 연결 행위나 강요 수단의 행사가 시작된 뒤는 착수, 구성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때는 기수로 구분됩니다. 제23조가 다루는 것은 이 가운데 착수 이후 기수 이전의 구간이며, 예비 단계는 본조가 정한 처벌 범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사건을 볼 때 단속이 이 시간 축의 어느 지점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표시해 두면 이후 단원의 판단이 쉬워집니다.
세 용어 가운데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수범입니다. 착수와 기수는 사실관계를 따져 보아야 하는 문제이지만, 미수범을 처벌할 수 있는지는 법률이 열거한 범위만으로 먼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2단원: 원칙 — 열거된 죄의 미수만 처벌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3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으며, 2011년 5월 23일 전문개정된 조문입니다. 열거된 대상은 제18조(강요 등), 제19조(알선 등), 제20조(광고)의 세 가지 죄입니다. 따라서 이 세 조문으로 의율되는 사람은 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면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제21조는 열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형법 총칙에 따르면 미수범은 처벌 규정이 있을 때에만 처벌할 수 있으므로, 열거에서 빠진 제21조의 미수는 처벌 근거가 없습니다. 이 조문에서는 열거의 범위가 곧 처벌의 경계가 됩니다.
이 원칙은 제2조의 정의와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성인 사이에서 대가만 약속하고 성적 행위로 나아가기 전에 단속되었다면 제21조의 기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23조가 제21조를 열거하지 않으므로 그 미수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결국 기수도 미수도 성립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 원칙을 실제 사건에 대입할 때는 두 단계로 판단합니다. 첫째, 수사기관이 적용한 조문이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가운데 하나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그렇다면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를 따지고, 제21조라면 기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따집니다. 예를 들어 같은 메시지 기록이라도 알선자에게는 연결 행위에 착수했다는 자료가 되지만, 매수자에게는 대가를 약속했다는 자료에 그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증거가 역할에 따라 서로 다른 질문의 재료가 된다는 점이 이 원칙의 실무적 의미입니다.
3단원: 적용 사례 — 같은 단속 시점, 역할별로 갈리는 결론
아래 비교는 판례나 실제 사건이 아니라 조문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구성한 학습용 예시입니다. 한 업소에서 손님이 대금을 약속하고 종업원과 만나기 직전에 단속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합니다. 단속 시점은 같아도 역할에 따라 검토하는 조문과 결론이 달라집니다.
- 운영자·알선자(제19조): 열거 대상입니다. 연결 행위를 시작했다면 미수로 처벌될 수 있고, 연결 행위가 완성되었다면 성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와 관계없이 기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강요한 사람(제18조): 열거 대상입니다. 폭행·협박·위계로 강요하기 시작했으나 상대방이 성을 파는 행위에 이르지 않았다면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광고 게시자(제20조): 열거 대상입니다. 게시·전송 절차를 시작했으나 광고가 외부에 표시·도달하지 못한 경우 미수가 검토됩니다.
- 성인 매수자(제21조 제1항): 열거 대상이 아닙니다. 약속 단계에서 단속되었다면 기수가 성립하지 않고, 미수로 처벌할 근거도 없습니다.
-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매수자: 성매매처벌법이 아니라 아청법 제13조로 의율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이 유인·권유 행위를 별도의 기수범으로 처벌하므로, 미수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 비교에서 가장 주의할 부분은 알선입니다. 알선 등 행위는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그 자체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선자에게는 "성매매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정이 기수와 미수를 가르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성매매 전 단계에서 단속된 사건이라도, 알선이 미수인지 기수인지는 연결 행위 자체가 완성되었는지를 기준으로 검토됩니다.
성인 매수자는 별도의 기준으로 검토됩니다. 대가의 수수·약속에 더하여 성적 행위까지 나아갔는지가 기준이므로, 대금이 이미 건네졌다는 사정만으로 기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성적 행위까지 나아간 뒤 단속되었다면 미수가 아니라 기수 성립 여부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매수자의 경우 단속이 성적 행위 전에 이루어졌는지 후에 이루어졌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동·청소년 사건도 따로 구별해야 합니다. 제23조의 열거는 성매매처벌법 안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적용 법률이 아청법으로 바뀌면 미수 여부보다 유인·권유죄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적용 법률을 먼저 정하고, 미수 문제는 그다음에 따집니다.
4단원: 미수로 결론 난 뒤 확인할 형의 감경과 병과
미수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에도 형법 총칙의 임의적 감경 법리가 적용됩니다.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감경 여부와 폭은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며, 미수라는 이유만으로 형이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제23조는 어느 죄의 미수를 처벌할지 범위만 정하고, 감경의 폭과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는 형법 총칙과 해석론에 맡기고 있습니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하는 병과 문제는 문언을 세밀하게 읽어야 합니다. 제24조는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20조 및 제23조의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괄호 안에서 제1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죄의 미수범을 제외합니다. 같은 강요죄의 미수라도 기초 범죄가 어느 항인지에 따라 병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강요죄로 의율된 사건이 미수에 그쳤다면, 처분 문서에서 기초 범죄가 제18조 제1항인지,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가운데 하나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앞의 경우는 제24조에 따라 병과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고, 뒤의 경우는 괄호 문언에 따라 미수범이 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강요 미수'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이런 차이가 생기므로, 죄명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 확인의 출발점입니다. 피의자 측에서 확인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율 조문의 특정: 제18조~제20조의 미수인지, 제21조의 기수 문제인지 확인합니다.
- 실행의 착수 여부: 장소 물색, 인력 수배 준비 같은 예비 단계에 머물렀는지 확인합니다.
- 기수 도달 여부: 특히 알선은 연결 행위가 완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미수 감경과 제24조 괄호 문언: 기초 범죄가 어느 항인지 확인합니다.
이 판단들의 공통 재료는 단속 시점의 객관적 사실, 즉 연락 내용, 현장 상황, 대금의 이동입니다. 어느 시점에 무엇이 이루어졌는지를 시간 순서로 재구성한 자료가 착수와 기수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강요 사안의 피해자 측에서도 강요 수단이 쓰인 경위를 기록해 두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강요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제18조의 미수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사 단계의 절차 일반은 경찰청이, 기소 이후의 절차는 대검찰청이 각 기관 누리집에서 안내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5단원: 요점 정리
- 성매매처벌법 제23조는 제18조(강요), 제19조(알선), 제20조(광고)의 미수만 처벌합니다.
- 성매매 당사자를 처벌하는 제21조는 열거에 없으므로, 성인 사이에서 대가만 약속한 단계라면 기수도 미수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알선은 연결 행위 자체로 완성될 수 있으므로, 성매매가 실현되지 않았더라도 기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면 아청법 제13조 제2항의 유인·권유죄가 별도로 검토되므로, 미수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미수 감경은 임의적이며, 병과 가능 여부는 제24조 괄호 문언에 따라 기초 범죄가 어느 항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예비와 착수의 경계, 알선의 완성 여부는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다투어지므로, 연락 내용·현장 상황·대금 이동을 시간 순서로 정리한 자료가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이 글은 조문 구조에 관한 일반적인 학습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단속 시점의 사실관계에 따라 착수와 기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